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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본부는 지난 3월 30일, 사업관련 주요 Q&A를 공개했다.
이번 Q&A는 지난 3월 17일(광주), 18일(대구), 22일(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설명회와 참여도서관 공모기간(3월 14일~31일)동안의 전화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번 Q&A의 공개는 사업 공모를 위해 기획하는 단계에서나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업본부는 추후 필요할 경우, 계속하여 Q&A를 공개할 계획이다.
1. 프로그램 유형 및 구성
Q. 탐방지가 바뀌어도 되는가?
A. 탐방지의 사정으로 변경, 취소되는 등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면 곤란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유서 제출이 요구됨.
Q. 군인도 대상특화형에 속하는가?
A. 대상특화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Q. 대상특화형으로 직장인 대상과 자유학기제를 선택하려고 함. 이럴 경우에도 자유학기제에서 두 학교와 연계해야 하는가?
A. 대상특화형에서 두 종류 이상의 유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1개교 실시 가능함.
Q. 3주제로 나눠서 A주제로 강연2+탐방1, B주제로 강연1+탐방1, C주제로 강연3+탐방1 그리고 전체 주제로 후속모임을 하면 8회 이상인데 가능한가?
A. 소주제별로 강연은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함.
Q. 두 종류의 대상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각 대상의 주제가 달라도 되는가?
A. 대상이 다르더라도 큰 주제는 세부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여야 함. 큰 주제를 잡아 프로그램명을 잡고 세부적인 회차의 내용은 큰 주제 안에 속하는 주제여야 함.
Q. 학교 측에서 탐방을 위험요소로 취급하여 선호하지 않을 경우, 탐방 생략 가능한가?
A. 사업 특성상 탐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도서관과 학교 협의에 따라 진행하되 강연의 질을 높여서 구성이 필요함.
Q. 도서관 외에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되는가?
A. 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서관 활용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지만, 대상특화형에서 직장인 대상이나 소외계층 대상의 경우 외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감안할 수 있음.
2. 프로그램 강사 등 기타 사항
Q. 다른 도서관과 강사가 겹쳐도 되는가?
A. 가능하지만 되도록 다양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좋음. 또한 심사 시 어느 프로그램에 더 적합한 강사인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음.
Q. 강사의 이력서를 같이 첨부해야 하는가?
A. 이력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기획단계가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기획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이력서를 준비하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사명과 소속을 명확히 작성하면 됨.
Q.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보조 인력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따라 사례비 지급은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Q. 후속모임의 결과물이 없어도 되는가?
A. 프로그램을 진행 후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타나야 후속모임을 진행했다고 확인이 가능할 것임. 또한, 시행 도서관 선정 및 사업 종료시 도서관 프로그램 평가 시에도 상당한 부분으로 작용하므로 계획과 결과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임.
Q. 강사 섭외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가?
A. 사업계획 및 강사는 본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본부의 허락 아래 변경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변경을 불허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향후 사업을 철회할 수 있음.
3. 사업비 운영
Q. 홍보물 제작 가능한가?
A. 홍보물 제작이 가능하나, 사업의 본질인 프로그램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운용 필요함.(구체적인 사항은 선정 후 운영지침 참조)
Q. 강사사례비가 60만원이 넘을 때 작성해야 하는 사유서에 양식이 있는가?
A. 사유서에 양식은 없고 도서관에서 작성하여 보내주면 됨. 사유서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Q. 강사비가 500만원 보다 적게 기획 되었는데 괜찮은가?
A. 강사사례비가 줄어들 경우 행사운영비도 그 비율에 맞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함.
Q. 예산이 강사 사례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변경 가능한가?
A.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함. 다만 행사운영비는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강사 사례비가 줄어들 경우 전체 예산은 감소함.
Q. 강연 보조 인력이 고급인력임. 사례비를 더 드릴 수 있는가?
A. 강연 보조인력 사례비는 최대 5만원이며, 탐방 보조인력 사례비는 10만원이 최대임. 그 금액이상 지급하기 어려움.
Q. 후속모임을 진행하는 강사에게도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가?
A. 후속모임에서 강사의 역할이 명확하고 결과를 도출하기에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음.
Q. 주제도서 구입비에 관한 사항
A. 논의 중인 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선정 후 담당자 워크숍에서 안내 드릴 예정. 프로그램 기획 시 최대 10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음.
Q. 사전답사비에 대한 예산 설정이 가능한가?
A. 사전답사비는 지원하지 않음.
Q. 행사운영비의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체크카드 말고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도 가능한가?
A. 불가능함. 협회에서 제공하는 체크카드 사용바람. 강사 사례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 중앙 지급함.
Q. 지역의 신문사 등에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행사 운영비로 가능한가?
A. 가능함. 하지만 협회에서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증빙이 가능해야 함.(현금 지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임.)
Q. 문구류와 홍보물을 제작구매 하려는데 예산계정이 어떻게 되는가?
A. 예산산출서 예시에 보면 기타운영비라고 있는데 문구류는 문구류비, 홍보물제작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설정하여 신청할 수 있음.
Q. 자서전쓰기의 경우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누어 지급할 것을 권장. 1회에 5~15만원 선으로 잡으면 적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