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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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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9회 작성일 16-04-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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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 질의응답

1. 사업계획서 수정 관련

1) 사례비

Q. 사례비는 매 회차로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제별로 해도 되는가?

A. 매 회차 지급 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번에 지급도 가능하며, 도서관에서 선택하여 진행 가능

Q. 자서전 쓰기 강사의 사례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정확한 방법이 정해지면 자서전 쓰기를 진행하는 도서관에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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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인력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가?

A. 제한은 없으며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집행이 가능함. 탐방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보조인력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함.

2) 행사운영비

Q. 행사운영비를 강사사례비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가?

A. 행사운영비가 강사사례비보다 높을 수 없음. 강연 횟수 증가에 따라 강사사례비가 증가 되어야 하고, 행사운영비를 사용하되,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길 바람.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곳에서 지적이 많은 사항이므로 유의하여 사용바라며, 이 부분을 꼭 지켜주길 바람.

Q.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1,000만원 이하로 예산을 작성하였는데 수정계획서를 제출할 때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증액 가능한가?

A. 가능함. 다만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강사사례비는 행사운영비보다 많거나 같아야함.

Q. 홍보물 제작은 가능한가?

A.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서 기념품성 홍보물 제작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올해 같은 경우 자제하는 것이 낫겠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함.

Q. 문구류도 10만원이 넘어가면 내역이 있어야하는가?

A. 어떤 물건을 사는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함.

Q. 비교견적서가 필요한가?

A. 아님.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세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견적서, 거래명세서가 필요함.

Q. 행사운영비 내 세목에서 금액을 변경하며 사용해도 되는가?

A. 되도록 맞추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세목조정은 가능함.

Q. 행사가 종료되고 행사운영비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례가 있는가?

A. 행사운영비를 반환하는 도서관은 없었음. 다만 잘못 사용해서 환수했던 도서관은 있음.

3) 프로그램 구성

Q. 강연을 늘려도 되는가?

A. 강연 횟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함. 권장사항임.

Q. 탐방을 더 늘릴 수 있는가?

A. 탐방만 늘릴 수는 없으며, 주제와 관련한 강연 2회에 탐방 1회로 한 세트가 더 늘어난다면 가능함.

2. 프로그램 운영 관련

Q. 강의 원고 제출 시 양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가?

A. 원고 양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Q. 주제도서는 배포 가능 한가?

A. 배포를 목적으로는 구입할 수는 없음. 다만, 프로그램 진행 시 활용의 목적으로 열람용으로 비치해두었다가 후속모임할 때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도 있고, 강연이나 탐방을 마무리할 때 퀴즈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음.

Q. 행사운영비 지출증빙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가?

A.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받고 있으나, 입장권의 경우 입장 인원이 모두 표시된 경우 허용 가능함. 마트의 경우 영수증 상단에 사업자증명이 있음. 이 영수증 자체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인정됨. 만약 사업자증명이 안 되는 영수증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번호가 있는 영수증을 요구해야함.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불가함.

Q. 지출내역에 대한 견적서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는가?

A. 소액 지출에 관해서는 견적서, 거래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음. 현수막과 같은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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